사내근로복지기금 단점은? 기업이 몰랐던 7가지 리스크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점은? 기업이 몰랐던 7가지 리스크

기업 복지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곤 합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 기업 이미지 개선, 세제 혜택까지. 장점만 듣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운영해본 기업들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단점들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저처럼 처음 들었을 때 용어부터 막막했던 분들도 천천히 읽어나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급여로 쓸 수 없는 돈, 기금의 한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금의 사용처 제한입니다. ‘복지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임금이나 상여금처럼 기본 급여성 항목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서, 직원 생일 선물이나 기념품처럼 복지에 해당하는 항목만 가능하지, 월급이나 야근수당 같은 실질 임금 보전엔 사용이 안 됩니다.

복지 명목으로 출연했지만 실제로는 사내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금 운용의 자유도가 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금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해산은 쉽지 않다

두 번째 단점은 기금 해산의 어려움입니다. 기업 상황이 바뀌거나 경영 전략 조정으로 인해 기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해산하려고 해도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잔여 재산을 어디에 귀속할지도 명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한번 만들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경영상 유연성을 중시하는 곳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연금 다 못 쓴다? 자금 운용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기업이 출연한 금액의 50~90%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당장 쓰고 싶은 복지 예산이 있어도 정해진 범위 이상은 사용할 수 없고, 일정 금액은 기금 계좌에 계속 쌓아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적금통장을 열어놓고,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되는 것과 같아서, 자금 계획이 빡빡한 기업 입장에선 불필요한 고정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회계·세무·보고 의무, 담당자 부담은 상당

기금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관리도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돈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회계보고, 세무신고, 기금운용보고서 제출 등 법적인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없다면 기존 회계팀이나 인사팀이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고, 외부 회계법인에 맡긴다면 또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복지기금이 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내부 관리 역량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지된 자산 운용: 부동산·회사 대여금 모두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절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회사나 특정 임직원에게 대여도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복지기금으로 투자나 수익 창출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복지 사업만을 위해 자금을 쓰라는 취지지만, 현실적인 자금 운용 전략과는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정 예금 이자도 낮다 보니 기금의 수익률은 낮고, 사용처는 제한적이라 “기금이 잠자는 돈이 된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령 위반 시 대표자 처벌 리스크

가장 무서운 단점은 이 부분입니다. 복지기금을 잘못 운용하거나, 정해진 규정을 어기면 사업주나 기금 이사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금 도입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기금운영지침 등)을 꼼꼼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팀이나 외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가며 기금 운영 계획을 세우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썼지만 회수는 불가능

마지막 단점은 꽤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금은 회사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금은 한 번 출연하면 회사 자산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별도 재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도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나빠졌을 때 기금에 묶인 자금이 발목을 잡았다”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만들면 안 되는 걸까?

그렇다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조건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분명 근로자의 복지 향상, 기업의 ESG 평가나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적 영향과 법적 책임, 내부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사내 복지몰’ 플랫폼이나 ‘외부 복지 서비스 연계 상품’을 통해 더 유연한 방식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도 늘고 있으니, 기금 대신 대체수단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기금 설립은 신중하게, 전문가 자문은 필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고, 운영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철학과 제도적 준비가 충분하다면 분명한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기금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당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복지 플랫폼’ 같은 대체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지금이야말로 근로자도, 기업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전략을 설계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