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온다면, 대표로서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지만 ‘이자를 받고 빌려줘도 괜찮을까?’, ‘세무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따라오게 되죠. 이 부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원 대출 시 이자를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세법상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원에게 이자 받고 대출해주는 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자를 받지 않는 무이자 대출이 더 큰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세법에서는 이자율이 ‘시가’ 수준, 즉 적정 이자율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회사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가 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2천만 원을 대출해줬다고 가정해보죠. 시가 이자율이 4.6%라면 3.1%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 차액, 즉 실제보다 적게 받은 이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때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세무 이슈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이자율 설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복지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시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대출 시 꼭 챙겨야 할 세무 처리
직원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자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적정 이자율 적용
– 앞서 설명한 대로, 최소한 시가 수준의 이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만약 무이자 혹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했다면 그 차액만큼은 직원 소득으로 간주되고,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직원은 회사와 ‘특수관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무효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성 대출이라도 방심은 금물
직원 복지 차원에서의 대출, 예를 들면 주택자금 대출, 장기근속 축하금 형태의 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행은 무주택 직원에게 연 3.4%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시가와 비교해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세법은 ‘금리 차이에 따른 과세’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이자 수익이 줄어든 만큼 직원이 이득을 봤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 이자 없이도 괜찮을까?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발생한 비용을 임시로 지출했고, 회사가 이를 나중에 정산해주는 경우에는 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대출’의 형태를 갖췄다면 무이자여도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문서화하고 이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 직원 대출, ‘선의’가 ‘리스크’ 되지 않도록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가계부채가 민감한 시기엔 직원들의 자금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사내 복지 제도로 직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자를 받을지 여부, 얼마를 받을지, 무이자로 할 경우 어떤 세무 리스크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만 ‘선의의 제도’가 ‘예기치 못한 과세’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내대출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회계 프로그램 연동, 사내 규정 정비, 자동 원천징수 기능을 포함한 급여 솔루션을 함께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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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 인사·노무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세무 리스크 없는 복지 제도 운영법도 연재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