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체력 단련장은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며, 이용가격은 얼마정도로 되어 잇는지 그리고, 공군체력단련장 회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공군체력 단련장 홈페이지
공군체력 단련장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elfare.airforce.mil.kr:446/
예약신청의 경우 아래의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데요.
공군체력단련장 예약신청 방법
아래의 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약 시설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공군 체력단련장 예약신청 홈페이지
- 로그인ID
(본인 이용자번호), PASS(본인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
- 예약신청
상단메뉴중 예약/조회 → 예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메인화면 중앙의 ‘예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체력단련장 선택
해당 체력단련장을 선택한후 원하는 날짜의 경기구분(9,18홀)을 선택합니다. 휴장일 및 부대행사1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 시간선택
운동희망시간 및 캐디이용 여부를 선택하신 후
- 동반자 입력
동반자 2명 이상 입력(대표자 본인은 미입력)
– “최대경기가능인원(본인 포함된 인원입니다.)” 미만으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 동반자 입력시 성명 기입 후 “검색”버튼을 눌러 동반자를 검색하여 주십시오.
- 확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 예약신청 완료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광주체력단련장 2023년 5월10일 18홀 예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예약/조회→예약신청/확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회원마다 등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군체력단련장 회원 자격은?
공군체력단련장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등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회원의 경우 그냥 회원가입만 진행을 하시면 민간회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정회원 |
현역 |
|
| 예비역 |
-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 이상인 전역(퇴직)한 군인 및 군무원
※ 복무기간 내 군사교육기간 포함(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는 임관 전
군사 훈련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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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대우 |
현역가족 |
|
| 예비역가족 |
- 예비역 정회원의 배우자(사망한 예비역 정회원의 배우자 포함, 단, 재혼시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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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재직기간에 한함) |
- 주한 외국군(무관포함) 장교·부사관·군무원
- 국방부 장·차관 및 배우자(전·현직)
-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전상군인, 보국수훈자(현역복무 필), 참전국가유공자(6.25 / 월남전), 공상군인
- 순직 군인 배우자(유족 연금 수급자)
-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 국방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 병무청 / 방사청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
-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공무원(국방부본부, 국립현충원,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 국방홍보원)
-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 국방부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의 배우자
- 국방과학연구소장(ADD),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KIDA),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 국방전직교육원장
-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 (KIDA)·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직원
-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직원
- 방사청장/병무청장 및 배우자(전·현직)
-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20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공군 체력단련장 근로자는 근속기관과 무관)
-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 공사 발전기금(1억원 이상), 하늘사랑장학재단(1억원 이상) 기부자
-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 군종파송 4개종파(천주교·불교·원불교·기독교) 대표자
|
| 준회원 |
예비역 |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 복무기간 내 군사교육기간 포함(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는 임관 전
군사 훈련기간 합산)
|
| 준회원대우 |
예비역가족 |
- 예비역 준회원의 배우자(사망한 예비역 준회원의 배우자 포함, 단, 재혼시 자격상실)
|
기 타
(재직기간에한함) |
- 국방부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 국방부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의 배우자
- 대통령 경호실 소속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 (KIDA)·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직원
-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KIDA) 직원
-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
(병무청/방사청에서 근무 후 타기관으로 전출 후 퇴직한 인원은 불인정)
- 10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공군 체력단련장 근로자는 정회원 대우)
- 기관장(체력단련장 소재지에 근무하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기관의 장
및 그와 유사한 직위에 보임된 자 중 입ㆍ사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언론/교육기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기관의 장으로 관리부대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
※ 단, 영리업체, 해당부대와 이권관련 단체 불가
- 공사 발전기금 및 하늘사랑장학재단 기부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후 5년 이내(단, 공무원 재직기간 내 한정)
- 공군 전우회 및 학사장교회 임원
- 병역명문가 대상자(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발급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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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회원 |
- 일반인 중 복지시설예약체계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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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체력단련장 지역별 이용 가격
이용가격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평일 |
민간인의날 |
휴일 |
민간인
(카트비/코스관리비 별도) |
공사 |
70,000원 |
63,000원 |
90,000원 |
| 광주 |
58,000원 |
51,000원 |
78,000원 |
| 사천 |
68,000원 |
58,000원 |
90,000원 |
| 김해 |
72,000원 |
61,000원 |
88,000원 |
| 원주 |
72,000원 |
60,000원 |
88,000원 |
| 수원 |
87,000원 |
75,000원 |
98,000원 |
| 대구 |
78,000원 |
70,000원 |
92,000원 |
| 성남 |
90,000원 |
75,000원 |
100,000원 |
| 예천 |
54,000원 |
48,000원
여성의 날(월): 48,000원 |
83,000원 |
| 청주 |
79,000원 |
69,000원 |
89,000원 |
| 강릉 |
70,000원 |
63,000원 |
90,000원 |
| 충주 |
80,000원 |
64,000원 |
92,000원 |
| 서산 |
90,000원 |
70,000원 |
120,000원 |
| 오산 |
77,000원 |
65,000원 |
90,000원 |
이상으로 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이용 방법, 가격,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공군 체력단련장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